국민당은 16일 민자당의 정원식 선대위원장과 이원종 부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대선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당은 고발장에서 『정 선대위원장 등은 국민당이 16일부터 유권자 6백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뿌릴 계획아라는 허위사실을 날조,마치 우리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고발장에서 『정 선대위원장 등은 국민당이 16일부터 유권자 6백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뿌릴 계획아라는 허위사실을 날조,마치 우리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1992-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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