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그대로… 이후보란 기표는 무효/사퇴수리전 특정후보 지지발언은 위법
새한국당의 이종찬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퇴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재자투표 등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선거법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투표용지에서 이후보의 이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된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거의 끝났고 시간도 촉박한 만큼 이후보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표당일에는 전국 1만5천3백여개의 투표소에 이후보가 사퇴했다는 것과 이후보에게 던진 표는 무효처리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일 예정이다.
이후보란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는 만큼 이미 80%정도가 진행된 부재자투표에서의 이후보지지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후보란에 기표한 표는 비공식적으로도 집계하지 않는다.
지난 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에서도 백기완후보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김대중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었으나 백후보란에 기표한 표는 모두 무효처리돼 집계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후보는 적어도 부재자투표에 관한한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을 저버렸다는 일부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후보의 사퇴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후보자 사퇴신고서가 선관위에 의해 수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제31조는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후보사퇴가 정식으로 처리되기 전에 정주영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측은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국민당 입당방침을 선언해도 정후보에 대한 지지유도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퇴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와 요건만 갖추면 선관위는 사퇴서를 수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양당 합당으로 인한 후보자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당이 실질적으로 당대당으로 통합됐다면 정주영후보가 어느당의 추천후보인가등과 같은 자격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새한국당이 흡수되는 형식을 밟을 것인만큼 후보자격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선관위는 『당대당 통합은 정치적 용어일 뿐 법률적으로 볼때는 흡수통합 또는 개인자격의 입당』이라고 설명했다.
이후보가 후보등록시 기탁한 3억원은 반납받지 못한다.
대통령선거법 제26조 7항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백분의 5이상을 초과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비용과 방송연설비용등을 제하고 반납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때에는 그 비용을 기탁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된다.<김현철기자>
새한국당의 이종찬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퇴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재자투표 등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선거법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투표용지에서 이후보의 이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된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거의 끝났고 시간도 촉박한 만큼 이후보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표당일에는 전국 1만5천3백여개의 투표소에 이후보가 사퇴했다는 것과 이후보에게 던진 표는 무효처리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일 예정이다.
이후보란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는 만큼 이미 80%정도가 진행된 부재자투표에서의 이후보지지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후보란에 기표한 표는 비공식적으로도 집계하지 않는다.
지난 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에서도 백기완후보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김대중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었으나 백후보란에 기표한 표는 모두 무효처리돼 집계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후보는 적어도 부재자투표에 관한한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을 저버렸다는 일부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후보의 사퇴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후보자 사퇴신고서가 선관위에 의해 수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제31조는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후보사퇴가 정식으로 처리되기 전에 정주영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측은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국민당 입당방침을 선언해도 정후보에 대한 지지유도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퇴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와 요건만 갖추면 선관위는 사퇴서를 수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양당 합당으로 인한 후보자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당이 실질적으로 당대당으로 통합됐다면 정주영후보가 어느당의 추천후보인가등과 같은 자격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새한국당이 흡수되는 형식을 밟을 것인만큼 후보자격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선관위는 『당대당 통합은 정치적 용어일 뿐 법률적으로 볼때는 흡수통합 또는 개인자격의 입당』이라고 설명했다.
이후보가 후보등록시 기탁한 3억원은 반납받지 못한다.
대통령선거법 제26조 7항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백분의 5이상을 초과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비용과 방송연설비용등을 제하고 반납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때에는 그 비용을 기탁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된다.<김현철기자>
1992-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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