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설이후(외언내언)

휴폐업설이후(외언내언)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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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휴·폐업설은 그 진원지의 회장이 『그런 조치는 결코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해명함으로써 일단락된 것 같다.이 그룹의 고의부도설 또는 휴·폐업설은 금융가와 증권가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휴·폐업은 정부 공권력에 대한 도전내지는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국민여론이 그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휴·폐업을 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어떤 이유에서 휴·폐업을 않기로 했든간에 그 결정은 합당한 일이다.현대그룹은 지난 5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회사문을 닫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휴·폐업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것 같았다.

회사가 문을 닫는데는 크게 나누어 3가지 방법이 있다.그 하나는 자금란을 견디다 못해 불도를 내고 파산하는 것이다.또 한가지는 3분의2이상 주주들의 찬성의결을 거쳐 스스로 문을 닫는 방법이 있다.다른 한가지 방법은 상법5백20조를 적용,회사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폐업신청을 내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 것은 『회사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는 상법5백20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폐업(해산)청구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러나 이 법조문의 폐업청구 취지는 대주주의 횡포에 군소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데 있는 것이다.현대그룹의 대주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어쨌든 현대그룹은 『다각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휴·폐업을 안하기로 했다.현대그룹은 더이상 정치에 한눈을 팔지 말고 기업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그룹 계열사의 경영활동을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킬 책임이 있다.

1992-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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