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어 노인숨지게/배우 김희라 영장

차로 치어 노인숨지게/배우 김희라 영장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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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는 9일 영화배우 김희라씨(45·본명 김영목·강남구 신사동 설악아파트 4동304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상오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모 야간업소에서 공연을 마친뒤 경기4두6462호 폴크스바겐승용차를 몰고 가다 동작대교 북단 강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박은주씨(65·여·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안세고리37)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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