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검찰,“공정한 선거수사” 천명/검사장회의 긴급소집 배경

중립검찰,“공정한 선거수사” 천명/검사장회의 긴급소집 배경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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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오해 불식… 막판 금권·혼탁 방지 총력/「통일준비모임」 등 정파막론 발빠른 수사

대검찰청이 9일 긴급검사장회의를 열어 대선선거사범에 대한 공정,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편파수사」란 오해를 불식하고 금권선거과열 양상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이해된다.

검찰은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이 금품살포 등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당·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중립검찰」의 공정성을 분명히 천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이 정당인 또는 선거운동원을 가장한 선거브로커들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행동이 금권선거와 직결된다고 보고 남은 선거일동안 계보파악 및 관련자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 금권선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특히 최근 진행된 몇몇 사조직에 대한 수사에서 「편파수사」의 오해를 산 것은 초동수사 미비와 그에 따른 관련자 도주,그리고 증거인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이같은 허술한 대책을 보완토록해 공평성을 최대한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검찰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민자당 외곽단체들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잇따라 고발·폭로되자 지체없이 이에대해 본격수사에 나서는등 성역없는 검찰권 행사방침을 가시화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국민당지원을 위한 현대계열사들의 선거운동개입에 대한 수사가 명백한 탈법행위를 엄벌한 것이었음에도 편파·관권수사 시비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의지를 밝히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8일 민주당측이 민자당의 청년조직인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을 고발해오자 즉각 이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과 함께 이 단체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조성경군(21)을 하루만에 구속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또 「87거산동우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노동두회장등 간부들을 즉각 소환해 철야조사,이들이 서울대동문들에게 김영삼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 4만5천여통을 발송한 혐의사실을 확인,노회장등 간부 2명을 불구속했으며 고발된 민주산악회 회장인 최형우 민자의원도 11일 소환키로 하는등 선거법위반사범은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3·24 총선당시에 터진 민자당 청년조직 「한맥회」사건과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관권선거폭로사건에 대한 「축소성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번 사건을 엄정수사,공명한 선거분위기 정착과 아울러 신뢰를 회복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통일모임」의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일당을 받고 민자당행사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단체 회장 이용준씨와 실질적 책임자로 알려진 최승혁씨(31·전 한맥회 회장)와 사무국장 노장한씨(28)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자금출처및 민자당과의 연계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이번 선거사범수사에 있어 중립을 지키겠다는경찰의 의지는 어느 선거때보다 확고한 것이다.

과거 선거사범수사에서 엄정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늘 면치 못했던 경찰로서는 이번 대선을 그같은 좋지못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

「중립내각」구성등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에 옮겨 「선거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한다」는 것이 선거사범단속 계획에 있어 경찰의 첫째 목표였다.

이는 지난 10월26일 지방경찰청장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철저한 단속으로 의혹이나 시비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이인섭경찰청장의 지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도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사범수사가 결과적으로 국민당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이 자칫 특정정당에 대한 편파·과잉수사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경찰은 그러나 그런 이유때문에 수사를 미온적으로 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똑같이 엄정수사하는 것만이 편파수사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키는 길이라는 설명이다.<손성진·송태섭기자>
1992-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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