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연말정산/영수증·구비서류 잘 챙겨야 절세

봉급생활자 연말정산/영수증·구비서류 잘 챙겨야 절세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 근로자주식저축 예금액 10% 공제/의료보험료 전액·보장성보험 연간 24만원까지/교육비 자녀 2명까지 전액 비과세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1년간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상여금등을 합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연말 근로소득세액을 정산,최종 확정해야 한다.이른바 연말정산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매달 내는 세금은 납세자 개개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해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 각사의 경리부에서 일률적으로 공제,원천납부한다.따라서 마지막 급료인 12월분을 받을때 각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산출한 세액을 확정한 뒤 과거에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는 되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더 내게 된다.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재형저축도 15%나

이자·배당·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때 납세절차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계산이 끝난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는 세금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세 공제는 ▲필요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등 3가지이다.즉 연간 전체수입(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이번 정산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액에 대한 세액공제(저축액의 10%)가 새로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각종 공제내용을 알아본다.

▷필요경비 공제◁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는다.생명·손해보험등 각종 보장성보험은 연간 24만원까지 공제된다.의료보험 이외의 보험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백만원까지

▲의료비공제=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양가족등이 진찰·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을 말한다.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경우 1백만원까지만 공제된다.건강진단비·미용·성형수술비·한약재등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약품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교육비공제=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각각 2명까지만 전액 공제된다.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무주택근로자공제=연간소득 1천2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해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무주택자란 과세종료일 현재 무주택 상태이고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건축 중이어서 입주하지 못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소득공제◁

▲인적공제=모든 근로자는 연간 48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자산소득 이외의 배우자의 각종 소득 합계액이 54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다.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아버지는 60세이상,어머니는 55세이상)나 형제자매(20세 이하이거나 60세이상)가 있으면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고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1인당 48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는다.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녀 포함)가 부양가족을 거느린 경우 54만원의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해 준다.

○방위성금 등은 전액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이나 국방헌금·수재의연금등은 전액 공제되고 학교나 학술연구단체등에 낸 기부금,불우이웃돕기 성금등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공제된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갑종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상여금을 제외한 총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데 연간 공제한도는 50만원까지이다.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월 급여액에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또 재형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15%,근로자증권저축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을 위해 저축했을 경우 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육철수기자>
1992-1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