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인출때 용도외사용 확인/은감원,은행 등에 지시

거액인출때 용도외사용 확인/은감원,은행 등에 지시

입력 1992-11-22 00:00
수정 199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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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 선거유입 차단/대출금 사전·사후관리 강화/새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신규대출 억제조치 확대실시

은행감독원은 21일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금융자금의 선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해 사모사채 인수,보증어음 매입등 실질적인 대출금 성격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할 때 금융기관들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또 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신규취급 억제조치를 기존 30대재벌 주력업체와 10대그룹 계열사에서 30대계열 소속 전기업체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은감원은 여신변동 현황,거액 현금인출등의 금융거래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기업자금의 건전운용 등을 촉구했다.

은감원은 각 금융기관들이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여신정보를 활용,10대 계열소속 기업체 및 일일 거액신규여신 취급 기업체에 대한 여신 변동상황을 점검하고 거액현금인출때 가급적 자금원천 및 대출금 용도외 유용여부를 확인토록했다.

1992-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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