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피고 무기 선고/서울형사지법

백태웅피고 무기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 1992-10-28 00:00
수정 1992-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 단체 중앙집행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민중민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라면서 『피고인은 이 단체의 실질적 수괴로서 3천5백여 조직원과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해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혁명적방식으로 파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동기면에서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코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데다 재판과정에서도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활동을 벌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등을 고려,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2-10-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