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 단체 중앙집행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민중민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라면서 『피고인은 이 단체의 실질적 수괴로서 3천5백여 조직원과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해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혁명적방식으로 파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동기면에서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코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데다 재판과정에서도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활동을 벌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등을 고려,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민중민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라면서 『피고인은 이 단체의 실질적 수괴로서 3천5백여 조직원과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해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혁명적방식으로 파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동기면에서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코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데다 재판과정에서도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활동을 벌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등을 고려,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2-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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