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임재길은 88년 4월경부터 92년 1월31일까지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3월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충남 연기군 선거구에서 민자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낙선된 자인바,92년2월23일경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연기군청 군수실에서 연기군수 한준수가 연기군 농어민 후계자협의회 회장 정용하에게 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 1개를 제공한것을 비롯하여 91년12월말경부터 92년2월23일경까지 지역주민 2백명에게 위와같은 시계 40개와 필통 1백60개를 제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92년2월중순경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내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위 한준수가 위 회의에 참석한 연기군 조치원읍장 홍종기등을 비롯한 읍·면장들에게 피의자의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라고 지시하는등 같은해 3월23일경까지 수시로 읍·면장 및 관내 공무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는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을 하고,92년2월경 피의자에 대한 지지분포도 파악 및 각종 지원대책의수립과 홍보활동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한준수가 조치원 읍장 홍종기에게 관내 부동표명부·군정홍보대상자명단등을 적성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3월중순경까지 관내 7개읍·면장및 관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선거배치표·득표예상보고서·관내 부동표명부·야당성향인사명부등 10여종의 선거관련자료를 작성 보고토록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사용하고,92년3월중순경 위 한준수가 연기군 서면 농로확장보수공사등 1백16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재된 「92년도 우리군이 실시할 사업」제하의 홍보책자 4백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 공무원 및 이장들에게 배포하면서 피의자의 영향력에 의해 각종 숙원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선거인들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하는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을 하고,92년3월경부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피의자의 숙소에서 위 한준수와 만나 선거인들에 대한 자금살포계획을 논의하면서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한 자금을 행정력을동원하여 살포하기로 하여 그 자금 2천5백만원을 같은해 3월15일경부터 3월21일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의자의 위 숙소에서 한준수에게 교부하고 위 한준수는 자신이 조성한 자금과 합하여 같은해 3월20일경부터 3월22일경까지 관내 읍·면장을 통하여 부동표로 분류한 주민 1천6백세대에 세대당 3만원씩 4천8백만원을 살포함으로써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다.
1992-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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