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위/오늘 위원장 접촉

남북교류 협력위/오늘 위원장 접촉

입력 1992-09-07 00:00
수정 199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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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7일 하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교류협력분과위 위원장접촉을 갖고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절충을 벌인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의 철폐 ▲교류협력사업 당사자의 당국승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신왕래 상봉문제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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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철폐문제와 관련,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화해공동위를 발족시킨 뒤 화해공동위 산하 법률실무협의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협력사업자에 대한 당국승인은 교류협력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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