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임시육로도 개설 교류확대땐 추가키로/교류협력위 합의

남북 임시육로도 개설 교류확대땐 추가키로/교류협력위 합의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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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김달현부총리의 남한방문후 처음으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회의를 열고 「남북합의서」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에 대한 절충을 벌여 그동안 쟁점이 돼온 교통로문제와 인도적 사업문제에 대한 이견을 일부 해소하는등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다.

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남과 북은 교통로문제와 관련해 해로 2군데와 임시 육상교통로를 개설하고 상황진전에 따라 육로와 해로를 추가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임시 육상교통로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교통로를 일정기간 열되 각각 상대방 최종 목적지까지 사람과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인도적 사업문제에 대해선 북측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방문·재결합실현대책을 강구해 ▲쌍방 적십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수정안을 제시,양측 방안의 절충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남과 북은 이와함께 부속합의서의 제목·전문·각 장별 제목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사업에 대해 ▲이인모씨의 송환 ▲남북대화와 핵문제의 연계중단 ▲포커스렌즈훈련의 중지등 3개 전제조건의 선결을 거듭 주장하는 등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남측은 8·25이산가족교환이 남북합의서 발효 이후 첫 가시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아무 전제조건없이 실시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이같은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부속합의서의 문안절충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오는 8월 10일 위원접촉을 갖기로 했다.
1992-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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