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3일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국 교사 추진위원회」위원장인 서울 전농중 김종렬교사(39)를 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교사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57조 복종의무,58조 직장이탈금지,63조 품위 유지의무,66조 집단행위금지규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인 해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위」관련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각 시도징계위에 회부돼 있는 7명의 시도추진위원장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교사는 지난6일 동부교육구청에 의해 직위해제됐으며 지난 14일 1차 징계위와 이날 2차 징계위에도 출석을 거부,궐석으로 해임결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단국대사대부고(교장 장봉식)가 지난 1일자로 「전교조」해직교사 2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고의적인 은폐사실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임용서류 반려등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김교사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57조 복종의무,58조 직장이탈금지,63조 품위 유지의무,66조 집단행위금지규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인 해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위」관련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각 시도징계위에 회부돼 있는 7명의 시도추진위원장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교사는 지난6일 동부교육구청에 의해 직위해제됐으며 지난 14일 1차 징계위와 이날 2차 징계위에도 출석을 거부,궐석으로 해임결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단국대사대부고(교장 장봉식)가 지난 1일자로 「전교조」해직교사 2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고의적인 은폐사실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임용서류 반려등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1992-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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