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상무 구속영장 요지

윤성식상무 구속영장 요지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는 90년 5월 하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03의35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리·부동산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자금관리,부동산의 취득매도,임대등 전반적 관리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의자는 88년 9월부터 회사의 자산이 1조원을 넘게되자 본사 사옥을 신축,사원들의 사기앙양 및 대고객 이미지를 쇄신하여 사세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이에따라 신축사옥 부지를 매수하여 사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그 방침에 따라 신축사옥부지를 물색하는 업무에 나섰다.92년 1월초순 회사 사무실에서 정영진·정건중 등과 사옥부지용으로 불하받기로 추진중이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3의 소재 정보사부지 1만7천평 가운데 3천평을 이들이 불하받으면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게 됐다.피의자는 그러나 지난해 12월23일쯤 이미 이들로부터 정보사부지를 평당 2천만원씩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위 정보사부지를 평당 2천2백만원씩에 매수,대금을 회사에서 인출해 정영진 등에게 지급한뒤 차액 60억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했다.피의자는 이후 이같은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는 지난 1월초순 정영진 등과 정보사부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사의 계약체결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에 2백억원 이상을 예치하되 위 정영진 등으로부터 단기자금 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이에따라 같은해 1월7일쯤부터 17일까지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에 2백30억원을 예치한뒤 정영진 등으로부터 약정에 따르는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다.피의자는 이를 지급받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6월17일쯤 회사 상무이사 사무실에서 정영진으로부터 4월1일쯤부터 6월15일까지 이 약정에 대한 지연이자 7억1천5백만원을 이전에 개인적으로 차용한 8억원의 변제조로 상계,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같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1992-07-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