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지역 경지 서류변조 매매/공무원·중개업자 적발

거래허가지역 경지 서류변조 매매/공무원·중개업자 적발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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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3명 입건

【춘천=정호성기자】 춘천지검 수사과는 9일 토지불법거래를 주선한 정근환대한지적공사 홍천출장소장(46)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지전산자료를 변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홍청군청 지적과 이현경과장(59)과 직원 허건령(38)신승현씨(32)등 관련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및 공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중개업자 김석태(45·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 102동 503호)홍천군청 지적과 이한근씨(34)등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중개업자 김씨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김씨 소유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25의6 일대 논 4천4백37㎡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일인 90년 5월4일이전에 1필지당 2백70㎡이하로 분할된 것처럼 군청 전산자료를 고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조로 1천5백만원을 받아 허씨등에게 1천만원을 주고 전산자료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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