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등 백화점상품 호화포장/환경오염·가격상승 유발

사탕 등 백화점상품 호화포장/환경오염·가격상승 유발

입력 1992-07-09 00:00
수정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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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KS규격에 따라 적정포장기준이 정해진 과자류 식료품류 청과물류 잡화류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대·호화포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들 상품이 필요이상으로 포장되어 환경오염과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 과일선물세트의 경우 가격대비 포장요금이 9∼27%를 차지했으며,건영옴니백화점에서는 실제 6만6천7백원대 과일세트에 값이 1만8천원이나 먹힌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롯데제과의 「생캔디」등 4개사 6개제품의 사탕류는 포장용적에 대한 내용물 비중이 기준치(5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24%수준에 머물렀다.캔용기에 든 사탕류도 해태제과의 「허브큐」롯데의「인삼캔디」가 40%정도의 수준이었다.

1992-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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