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 확보·환경보호 「다각 허방」/면적 국상 4.5배… 「바다보고」 개발박차/관리형어업 전환,행정기능도 일원화
정부가 2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해양행정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것은 상대적으로 뒤진 해양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바침할 행정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해양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의 해양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바다에 대한 정부정책이 종합적으로 입안·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감안,종합적인 행정기구를 갖춘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관할가능해역이 국토의 4·5배에 이르고 1만2천㎞의 해안선과 3천2백개의 섬을 보유해 좋은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건상 행정기능이 그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연안해역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해양행정이 과기처·동력자원부등 12개부처와 수산청등 3개청에 분산된채 임해공단개발과 공유수면매립등 연안공간자원이 개별법령에 따라 이뤄져왔고 이에따른 환경영향평가및 경제성검토는 미약했다.
또 해양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어 해양에너지·해양생물공학기술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선진국 보다는 약7∼8년 뒤진것으로 알려졌고 해운정책은 항만청에서,조선행정은 상공부에서 관장하는등 선원·선박및 해운행정에 일관성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이에반해 미국은 지난72년 「연안역관리법」을,프랑스는 지난63년 「공공연안역법」등을 선포해 연안수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지난87년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방대한 해양행정을 과기처에서 종합조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노출돼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었다.
신설된 해양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심의·확정하게 되어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우선 내년부터 오는 97년을 「해양발전종합계획」년도로 잡아 올해말까지 총리실·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거쳐 중장기 추진방안과 사업우선순위·연차별투자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안에는 해양자원의 개발·이용·해양과학기술개발등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시책이 모두 포함 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수산자원과 해양에너지자원의 경우에도 연근해어업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간척·매립을 신중히 하는등 지금까지의 채취어업에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며 대륙붕탐사 등에서 탐사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해 육지의 그린벨트와 비슷한 「블루 벨트」를 설정,해양환경보전효과와 동시에 자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운항만청·해양경찰청·수산청 등으로 분산된 환경보전기능을 해운항만청으로 일원화시켜 오염방지기능이 효율적이 되도록 했고,인천·군산·목포등 3개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수질측정망을 확대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내외 여건상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대처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조직개편시 해양전담부설치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최철호기자>
정부가 2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해양행정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것은 상대적으로 뒤진 해양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바침할 행정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해양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의 해양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바다에 대한 정부정책이 종합적으로 입안·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감안,종합적인 행정기구를 갖춘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관할가능해역이 국토의 4·5배에 이르고 1만2천㎞의 해안선과 3천2백개의 섬을 보유해 좋은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건상 행정기능이 그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연안해역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해양행정이 과기처·동력자원부등 12개부처와 수산청등 3개청에 분산된채 임해공단개발과 공유수면매립등 연안공간자원이 개별법령에 따라 이뤄져왔고 이에따른 환경영향평가및 경제성검토는 미약했다.
또 해양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어 해양에너지·해양생물공학기술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선진국 보다는 약7∼8년 뒤진것으로 알려졌고 해운정책은 항만청에서,조선행정은 상공부에서 관장하는등 선원·선박및 해운행정에 일관성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이에반해 미국은 지난72년 「연안역관리법」을,프랑스는 지난63년 「공공연안역법」등을 선포해 연안수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지난87년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방대한 해양행정을 과기처에서 종합조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노출돼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었다.
신설된 해양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심의·확정하게 되어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우선 내년부터 오는 97년을 「해양발전종합계획」년도로 잡아 올해말까지 총리실·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거쳐 중장기 추진방안과 사업우선순위·연차별투자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안에는 해양자원의 개발·이용·해양과학기술개발등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시책이 모두 포함 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수산자원과 해양에너지자원의 경우에도 연근해어업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간척·매립을 신중히 하는등 지금까지의 채취어업에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며 대륙붕탐사 등에서 탐사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해 육지의 그린벨트와 비슷한 「블루 벨트」를 설정,해양환경보전효과와 동시에 자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운항만청·해양경찰청·수산청 등으로 분산된 환경보전기능을 해운항만청으로 일원화시켜 오염방지기능이 효율적이 되도록 했고,인천·군산·목포등 3개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수질측정망을 확대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내외 여건상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대처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조직개편시 해양전담부설치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최철호기자>
1992-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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