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 드링크제 먹여 상습성폭행/택시운전사 무기 구형

여승객 드링크제 먹여 상습성폭행/택시운전사 무기 구형

입력 1992-06-19 00:00
수정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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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인간이 할수 없는짓”

서울지검 강력부 박성식검사는 18일 여승객들에게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류를 먹여 실신시킨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박태수피고인(47·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강동 291)에게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죄등을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1년에 수십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강도강간 및 추행을 일삼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사진을 찍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1월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앞에서 김모씨(38·여)를 로얄프린스 개인택시에 태우고 가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다이아몬드반지 등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여자승객 84명을 성폭행하고 1억5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2-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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