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예산절감 연계 어불성설”/국무회의:11일

“단체장선거­예산절감 연계 어불성설”/국무회의:11일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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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민간업체 타결률 50%선

제25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참석차 남미를 순방중임에 따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재로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건과 법률안 1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연기불가피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13일에 신문광고로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결정했다.

◎최인기내무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한 보고에서 지자제선거연기와 관련,일부 야당이 신문광고로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근거없음을 설명.

최차관은 『지방의회가 이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심의·승인하는 감독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선거로 예산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불가피한 선거연기에 대해 대통령선거때 관권선거·행정선거를 하기위함이라는 주장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난 총선때 보여준 감시기능역할과 국민의식수준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논박.

◎손주환신임공보처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당·정간에 일부 관계국무위원에 문책이 있을 것이란 보도와 관련,『선거연기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결정했으며 이미 연두기자회견에서 그 뜻을 밝혀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이론적·현실적으로 볼때 「문책」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최근 야당대표가 공산당결성가능에 대해 주장한 것과 관련,『현행 헌법과 정당법·국가보안법 등 어떤 법으로 보아도 공산당의 결성은 불법이며 이같은 발언은 자칫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총액임금제협상이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완결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50% 수준까지 타결됐다』고 보고하고 『지하철노조의 경우 정부가 직권조정에 들어갔으므로 파업강행은 이미 불법이 된다』면서 『오는 18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불법파업시 정부는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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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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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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