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평이상 신축 대형건물에/빙축열냉방기 설치 의무화/12월부터

1천평이상 신축 대형건물에/빙축열냉방기 설치 의무화/12월부터

입력 1992-05-30 00:00
수정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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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 여유전력 활용 유도

오는 12월1일 이후 새로 짓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한밤중에 전기로 얼음을 얼려 보관했다가 대낮에 이를 녹여 냉방용으로 쓰는 빙축열 냉방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시설,6백평 이상의 숙박시설과 병원 실내경기장 영화관 등이다.이러한 건물들은 전기에 의한 중앙집중 냉방을 할 경우 총 냉방량의 40% 이상을 빙축열 냉방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동자부는 오는 6월1일 개정,공포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이같은 내용의 빙축열 냉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심야전기의 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의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빙축열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여름철 한낮의 최대수요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자부는 오는 2000년까지 최대 전력수요의 2%에 해당하는 74만5천㎾의 빙축열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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