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폭행 패륜아/소취하 불구 실형/수원지법 선고

부모폭행 패륜아/소취하 불구 실형/수원지법 선고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6일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엄정덕씨(45·경비원·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주공아파트 907동101호)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소취하가 있었지만 이같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고 술만 마시면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