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방문 추가 신청 접수/정부,선발기준 확정

고향방문 추가 신청 접수/정부,선발기준 확정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세 이상자 일부 포함

정부는 22일 「8·15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의 구성과 관련,「90년 민족대교류」사업추진시 이산가족상봉을 목적으로 방북신청을 냈던 3만7천3백50명,88년 적십자이산가족찾기신청자 4천3백46명,92년 2월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 신청자 1천8백12명등 기존 신청자 4만3천5백8명 가운데서 우선 선발하되 오는 6월초 70세이상 이산가족의 추가신청을 받아 그중에서도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있은 「8·15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및 예술단교환」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자리에서 노부모방문단의 선발대상은 직계존비속과 부부를 방문하려는 70세이상의 노부모와 노부모를 방문하려는 50세이상의 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신청및 세부선발기준은 대한적십자사 주관하에 이북5도청과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등 각계대표들로 구성되는 「인선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2-05-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