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탈세관련 직원3명 보석허가/전사장등은 불허

현대상선 탈세관련 직원3명 보석허가/전사장등은 불허

입력 1992-05-22 00:00
수정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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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1일 현대상선 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재정부장 김종연피고인(39)등 재정부 직원 3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다 박세용피고인(52)등 이 회사 전사장 2명과 전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8)등이 낸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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