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법 적용대상/3백명이상 사업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적용대상/3백명이상 사업장으로

입력 1992-05-10 00:00
수정 199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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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률도 3%로 낮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하는등 당초 계획을 축소 확정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5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해야하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입법당시 전체 근로자수의 4%에서 3%로 낮춰 설정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제정,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받을 대상 사업장 수는 모두 2천1백4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5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 근로자의 1.7%에 지나지 않는 3만2백80명이다.



노동부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손비처리등 혜택을 주는 대신,기준고용률에 못미치는 사업장에 대해선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 각종 고용관련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1992-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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