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도로서 윤화/시공회사에 책임/서울지법,배상 판결

유실도로서 윤화/시공회사에 책임/서울지법,배상 판결

입력 1992-05-04 00:00
수정 1992-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재지변인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유실된 도로아래로 추락,숨졌다면 시공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3일 김남용씨(31·농업·경기도 용인읍)의 유족들이 (주)장수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김씨의 유족들에게 모두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5-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