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열띤 찬반공방

「간통죄 폐지」 열띤 찬반공방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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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여협·여연 공동주최 형법개정안 토론회/찬성/개인윤리문제… 형사처벌은 잘못/반대/여성보호 마지막수단… 시기상조

법무부가 최근 형법개정안중 간통죄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함으로써 이 문제 가 또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단체가 과연 간통죄 폐지가 타당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27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창검사(법무부 검찰국검사)는 간통은 개인간의 윤리문제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성문제이므로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보복의 수단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데서 폐지의 당위성을 찾았다.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없애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지적했다.

최검사는 그 실례로 『전국검찰에서 지난 90년 간통고소 가운데 불기소가 69.4%에 달할만큼 간통죄는 고소취소율이 극히 높을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부부재결합이 힘들고 가정이 파탄되는등 형벌외적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사실을 들추어 냈다.따라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혼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교도소 수감자중인 여성은 4%에 불과하나 간통죄 수감자 가운데 여성비율이 무려 48%에 이른다고 밝힌 그는 여성의 간통은 예외없이 고소,처벌되고 있음을 상기 시켰다.따라서 『간통죄의 존치는 여성지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고영소변호사도 『간통이 처벌되건 안되건 피해구제는 같고 반도덕적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리』라며 폐지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백형구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성윤리가 더욱 문란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폐지론에 반대했다.『여성지위가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는 극히 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호의 마지막 수단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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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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