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도 함께 규명돼야한다(사설)

책임도 함께 규명돼야한다(사설)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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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한 악덕기업인과 이를 도와준 공인회계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충격적이면서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충격적이란 의미는 이같은 증시관련부정이 관례처럼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법적제재대상에 올랐다는 데 있다.또 하나는 무관심 내지는 무분별한 증시정책과 제도적 불비에서 이번 사건은 일찍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을 초래한데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범죄가 다양해지고 피해계층이 다수임에도 지금까지 법적제재가 충분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부정사건의 배경을 무분별한 기업공개정책과 몇몇 악덕기업주 및 공인회계사의 야합으로 돌려버리기 쉽다.그래서 검찰은 일단 기업주와 공인회계사만을 구속했는지 모른다.그러나 그리 간단히 보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당국과 증권감독원,증권회사가 필수적으로 관련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회사는 공개대상기업의 경영내용을 실사하고 공개후에도 일정기간 주가를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문책이 없다.

정부가 기업공개촉진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난 88년부터도 투자자들 사이에는 공개대상기업의 분식결산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그러나 이에대한 실사가 91년까지는 없었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형식절차로 치부되어 왔고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13만명이 2천5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이들중 일부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사건의 추이에 따라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비록 아직 이렇다할 문책은 없으나 기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증권감독원과 증권회사와 회계법인도 책임소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공개기업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또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속한 직원에 불과하다.문제의 회계사가 속해있는 회계법인도 당연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 공개를 주선한 증권회사는 주가가 발행가격을 밑돌지 않게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현재 증권관계법에는 이 의무기간을 6개월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증권회사들은 이를 자의로 해석,유가증권인수규정에 1개월로 단축해 놓고 있다.

이를 본래 목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최소한 6개월로 고쳐져야 한다.

6개월동안을 주가유지를 한다고 치면 증권회사가 공개대상기업의 경영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기업중에도 분식결산기업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철저한 수사로 이들을 추가로 가려내어 증시주변을 정화시키는 것이 증시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1992-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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