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해야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편법 임금 인상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이미 5%이내로 임금이 타결된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들이 호봉체계 변경,근로시간단축,변동상여금 명목의 사실상 추가인상 등을 통해 편법인상을 했을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이미 5%이내로 임금이 타결된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들이 호봉체계 변경,근로시간단축,변동상여금 명목의 사실상 추가인상 등을 통해 편법인상을 했을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키로 했다.
1992-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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