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사인 외국증권사도 앞으로 이상매매에 관한 자료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비회원사인 외국증권사도 매매거래에 대한 자료를 회원사를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증권거래소는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한 회원사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비회원사인 외국증권사도 매매거래에 대한 자료를 회원사를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증권거래소는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한 회원사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992-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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