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문서 주고받는다/공진청서 「구문규칙」 제정… 실용화

컴퓨터로 문서 주고받는다/공진청서 「구문규칙」 제정… 실용화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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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간에 오고 가는 거래서식이나 기업과 행정기관사이의 공공서식을 상호간에 합의한 통신방식에 따라 컴퓨터로 교환하는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는 공업진흥청이 13일 상공부·교통부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손해보험협회등 19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한국EDIFACT위원회가 제정을 요청한 「전자문서구문규칙」을 KS규격으로 제정 고시함으로써 실용화단계를 맞게 된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으로 기업과 행정관청에서는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한 서류작성에서 오던 시간낭비및 오류발생의 최소화는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및 비용절감으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EDI와 관련,국내최초로 KS화 된 「전자문서구문규칙」은 사용자가 전자문서서식을 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전자문서의 문법.앞으로 모든 전자문서는 이 규격에 따라야만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ED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별로 이규격에 의거한 부문별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한뒤 한국EDI위원회에 이를 제출,조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EDI위원회는 그동안 29개의 각종전자문서(안)을 개발,현재 각 문서별로 사용자중심의 부문별 작업반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무역서류에 대한 레이아웃키,무역데이터요소목록등에대한 규격안도 연구작성할 계획으로 있어 본격적인 전자문서교환시대의 개막이 예상된다.<노주석기자>

1992-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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