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0일 지난 80년 언론계의 숙정당시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된 현 한겨례신문 정치부장 이원섭씨(42)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사직서제출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1992-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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