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등 20여품목 조정관세 부과/새달 대상·세율등 확정

고사리등 20여품목 조정관세 부과/새달 대상·세율등 확정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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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방침/농수산물 수입공수 막게

정부는 최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도미·고사리·곶감등 20여개 농수산물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이들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무역수지적자가 30억3천만달러에 달하는등 금년들어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급증 품목들 가운데 불요불급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농림수산·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빠르면 4월중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란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국제수지 방어 등을 위해 관세율을 최고 1백%까지 올려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관세이다.

1992-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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