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등 사업자단체 2백20곳/「임금관리대상」 추가선정

협회·조합등 사업자단체 2백20곳/「임금관리대상」 추가선정

입력 1992-03-01 00:00
수정 199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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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기준 5%이내 억제 유도

정부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체뿐아니라 기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조합등 사업자단체 2백20곳도 임금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단체에 대해서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이 억제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노동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19일 3백인이상 서비스업체와 5백인이상 제조업체등 1천5백28곳을 올해 임금관리중점대상업체로 선정한데 이어 중앙회급이상 사업자단체가운데 가입업체가 1백개이상인 2백20곳의 업종별 협회와 조합도 임금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단체는 업종별로 제조업이 1백72곳으로 가장 많고 도·산매및 음식숙박업 15곳,운수·창고·통신업 13곳,금융·보험·부동산업이 8곳,사회및 개인서비스업이 9곳,건설업이 3곳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총액5%이내 임금인상외에도 임원과 월평균(총액기준)2백만원이상인 직원,대졸신입사원의 봉급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선정한 1천5백28곳의 임금중점관리대상업체가운데 서비스업체로 분류했던 건설·전기·가스업체를 제조업으로 간주,이들 업체 가운데 1백여업체를 임금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992-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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