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영통 신시가지 개발사업/「환경기반시설의무」 첫 적용

송도 신도시·영통 신시가지 개발사업/「환경기반시설의무」 첫 적용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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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수도권의 이전촉진권역및 제한정비권역에서 시행되는 1백만㎡이상의 구획정리사업및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통·용지·환경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에따라 우선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 송도 앞바다의 신도시개발사업과 수원의 영통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부터 이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7년까지 총 사업비 5천7백17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앞바다 5백35만평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25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개발사업과 오는 94년말까지 총 사업비 2천6백69억원을 들여 수원의 영통지구에 11만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지구와 서울및 주변도시간의 교통시설 ▲사업지구내외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등을 해야 한다.

건설부는 수도권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등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시달키로 했다.

1992-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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