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정 다시 추진/보사부 업무보고

「정신보건법」 제정 다시 추진/보사부 업무보고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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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정신질환 국비치료… 중병환자는 강제 입원

정부는 29일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이들의 각종 우발범죄를 막기 위해 중병인 경우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안필준보사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6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정신보건법 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정신질환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우려될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오던 것을 2인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을 경우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강제입원 때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의료시설장 등이 퇴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퇴원청구가 없더라도 입원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강제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2인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계속해서 위해가 우려될 때는 입원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1992-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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