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총액 5%내 억제

올 임금인상 총액 5%내 억제

입력 1992-01-08 00:00
수정 199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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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업체 은행등 3백20곳으로 줄여/노동부,근로감독관회의서 시달

정부는 7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임금제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임금교섭지도사업장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의 임금억제선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소집한 전국근로감독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무지침을 시달하고 4대선거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임금의 조기타결을 유도해온 방침을 변경,연중 분산타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1백명이 넘는 6천5백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교섭지도를 펴왔으나 올해는 지도대상사업장을 임금수준이 높거나 높은 임금인상이 계속돼온 1백36개 독과점기업,64개 정부투자출연기관,74개 금융기관,46개 언론기관 등에 한정키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통상임금 기준 10%선에서 올해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5% 이내로 교섭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으며 그밖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체의 70%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14대 총선을 전후한 3∼7월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해와는 달리 임금교섭을 상하반기에 고루 분산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1992-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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