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오염 피해」 임산부/1천만원 배상 재정신청/첫 시도로 주목

「페놀오염 피해」 임산부/1천만원 배상 재정신청/첫 시도로 주목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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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산부가 처음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지난해 12월 대구지방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했던 임산부 1백77명 가운데 한사람인 한모씨(30·대구시 달서구)가 1천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신청서에서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병원치료비로 두산전자는 1천만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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