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법 형사 합의 2부(부장판사 장용국)는 21일 오대양직원 상해치사 암매장사건 선고공판에서 구속기소된 김도현(38),문윤중(37),한호재피고인(38)등 3명에게 상해치사죄 및 사체 은닉죄를 적용,징역 7년씩을,이세윤피고인(45)에게는 징역 5년,오민철(33),김섭규피고인(31)등 2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인희피고인(27·여)과 불구속 기소된 이복희피고인(30·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심해련 피고인(25·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인희피고인(27·여)과 불구속 기소된 이복희피고인(30·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심해련 피고인(25·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12-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