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가택 수색/공기총 발사에 무죄/대법,원심 확정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2/13/19911213018011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려던 경찰관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구속기소된 문병인피고인(33·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2-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