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가택 수색/공기총 발사에 무죄/대법,원심 확정

영장없이 가택 수색/공기총 발사에 무죄/대법,원심 확정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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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려던 경찰관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구속기소된 문병인피고인(33·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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