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이율 12%서 15%로 높여 과세

기업의 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이율 12%서 15%로 높여 과세

입력 1991-12-07 00:00
수정 1991-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

국세청은 법인의 대주주등 임원들이 회사돈을 무이자로 빌려 주식취득등에 유용하는등 기업의 가지급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신고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인정이자율)을 현행 연12%에서 15%로 인상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변경고시하고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결산하는 6만7천여개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내년 3월15일까지 출자자등에게 대여한 기업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 계상시 연15%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현재 서울시내 은행들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최저12%에서 최고 15%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최고율을 인정이자율로 정한 것은 최근 대주주등이 회사돈을 마구 빌려 개인의 호화·사치생활에 유용하는등의 비생산적인 자금지출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1-12-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