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장외등록」완화/주식 분산요건 등에 관계없이 허용

금융기관 「장외등록」완화/주식 분산요건 등에 관계없이 허용

입력 1991-11-23 00:00
수정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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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규정개정

금융기관들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주식분산요건 및 설립년수 등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은행은 10% 이상의 주식이 분산돼 있고 설립된지 2년이 지나야 하는 일반기업의 등록규정에 예외적으로 장외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일반공모를 마감한 외환은행과 모집설립된 동남·대동·동화은행 등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199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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