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규정개정
금융기관들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주식분산요건 및 설립년수 등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은행은 10% 이상의 주식이 분산돼 있고 설립된지 2년이 지나야 하는 일반기업의 등록규정에 예외적으로 장외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일반공모를 마감한 외환은행과 모집설립된 동남·대동·동화은행 등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금융기관들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주식분산요건 및 설립년수 등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은행은 10% 이상의 주식이 분산돼 있고 설립된지 2년이 지나야 하는 일반기업의 등록규정에 예외적으로 장외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일반공모를 마감한 외환은행과 모집설립된 동남·대동·동화은행 등은 장외시장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1991-1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