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8일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문환피고인(23)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1-1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86세 사미자, ‘60억’ 집 내놓고 실버타운 보러가더니…“마음 돌아섰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1571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