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밀입북」 조종/전문환군 4년 선고

「임양 밀입북」 조종/전문환군 4년 선고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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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8일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문환피고인(23)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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