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퇴직금 산정때만 근무로 인정/대법원,원심 확정
단체협약상 「쟁의기간에도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쟁의기간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월급여 가운데 90여만원을 받지못한 부산 영도구 의료보험조합 직원 이영규씨가 조합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는 단체협약에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쟁의기간에도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의 승급이나 승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쟁의기간도 근무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쟁의기간에도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쟁의기간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월급여 가운데 90여만원을 받지못한 부산 영도구 의료보험조합 직원 이영규씨가 조합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는 단체협약에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쟁의기간에도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의 승급이나 승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쟁의기간도 근무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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