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후 배상금 못받자/국가기관 수입금 강제 징수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후 배상금 못받자/국가기관 수입금 강제 징수

입력 1991-10-24 00:00
수정 199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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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동원… 부천·주안역등서 2천여만원 집행

【인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한 표순영씨(44·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943의 18)가 23일 하오 3시부터 2시간동안 부천역 매표수익금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서 매표수입금 1백27만원을 징수했다.

표씨는 이보다 앞선 이날 낮12시쯤부터 인천지법 집달관 10명을 동원,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남인천우체국의 수입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집행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표씨가 배상금 징수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주안역·부평역·제물포역·동인천역·남인천우체국등 5개소에 6차례이며 강제징수에 성공한 것은 5차례로 징수금액은 모두 2천5백81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씨는 지난 82년 7월 경기도 옹진군이 당시 옹진군 영종면 운복리 613의1 김순례씨(44·인천시 중구 운남동 443)소유 논 8천6백61㎡를 국유지라며 자신에게 5백51만원에 팔았으나 소유주 김씨가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패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손해를 보자지난 4월26일 국가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991-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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