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국민주택/불법 전매·전대땐 환수/정부,법개정 방침

18평이하 국민주택/불법 전매·전대땐 환수/정부,법개정 방침

입력 1991-10-13 00:00
수정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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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단 설립도 추진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18평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안에 전매 또는 전대할 경우 기존의 체형및 벌금형외에 그 주택을 주택기금으로 환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이 전매·전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주택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전매·전대한 소형 주택을 주택기금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매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 대집행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현재 주택은행이 관리하는 주택기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금융공단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12일 KBS1TV와의 대담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의 지원을 받는 소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전매·전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이같이 밝혔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국민주택의 전매·전대 금지기간을 현재 수도권의 경우 2년,그밖의 지역은 6개월로 돼 있으나 환매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매·전대 금지기간은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혀 체형·체벌을 가할 수 있는 기존의 전매·전대 금지기간과는 별도로 환매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매·전대기간을 설정할 뜻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법규에는 판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불법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명의이전 청구 외에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대집행권을 신설,제3자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강제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1-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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