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피고 사형구형/「서방파」두목/범죄단체조직등 15개 범죄 적용

김태촌피고 사형구형/「서방파」두목/범죄단체조직등 15개 범죄 적용

입력 1991-09-11 00:00
수정 199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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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엔 15년씩… 진술 번복 손하성씨 안나와

서울지검 강력부 조승식검사는 10일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3)에게 범죄단체조직죄등 15개항의 범죄혐의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단체 부두목 이택현(38),행동대장 양춘석(35),비서 정광모피고인(41)등 3명에게도 같은혐의로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폭력조직두목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은 범죄 단체를 만들어 수많은 폭력을 휘두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등 이사회를 폭력만능주의·한탕주의로 물들게 했으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범행 수법이 잔인·교활하고 포악한데다 법정에서조차 반성하는 빛이 없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국내폭력조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폭력조직이 더이상 이사회에 발붙일수 없도록 하기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극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김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폭로했다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 진술을 전면 번복했던 「서방파」의 전부두목 손하성씨(42)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991-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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