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관련 두산전자 공장장등 6명/징역 5∼3년씩 구형

「페놀」 관련 두산전자 공장장등 6명/징역 5∼3년씩 구형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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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엔 법정 최고벌금 3천만원

【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 형사1부 백오현검사는 9일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구상수도 오염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두산전자 구미공장 임직원 6명과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과 전생산부차장 김병태피고인(41)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는 징역 4년,생산2과 작업반장인 윤종대(33),고정복(40),정재헌피고인(34)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법인에게는 벌금형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89년11월 대형폐수소각로 2기중 1기가 고장나자 경비절감을 이유로 1기만 가동하면서 1일 1·5t씩 모두 3백25t의 페놀폐수를 비밀하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한 혐의로 지난 3월21일 구속됐었다.

1991-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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