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강변도 야영 금지된다/정부 법개정안

해수욕장·강변도 야영 금지된다/정부 법개정안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1-08-07 00:00
수정 1991-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4백곳 대상,내년부터/「자연휴식년제」 확대 검토/어기면 과태료 최고 1백만원

정부는 자연보호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4백여곳의 유명 해수욕장과 강·하천에서의 모래사장과 송림지대에서 야영및 취사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안으로 기존의 야영지역을 중심으로 야영및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정해 내년부터는 허가지역내에서만 야영과 취사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어길경우 철저히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부터 유명산과 계곡에 대해 야영및 취사행위를 금지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어 오고 있으나 해수욕장등 해변가와 강·하천을 끼고 있는 유원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해마다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다.

내무부와 환경처 등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보호및 환경훼손방지대책안」을 마련,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야영및 취사금지구역은 해수욕장의 경우 모래사장과 인근 송림지역이 되며 강·하천유원지도 이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허가지역이외에서의 야영및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허가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야영및 취사행위 ▲송림등 자연을 훼손할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오염및 폐기물질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릴수 있도록 기존의 산림법외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내무부당국자는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일시에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을 줄것으로 판단,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행이전에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유관민간단체들과 함께 해수욕장이나 강가의 모래사장,인근송림지역에서의 야영및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범국민운동을 갖는등 계몽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에 적용실시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를 바다와 강·하천주변에도 도입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63개 국도·군립공원과 국민관광유원지에 대해 취사행위를 전면금지시켰으며 21개 산과유원지에서 기존 야영장이외의 지역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했었다.

◎행락객 자연훼손 극심… 미·일도 이미 도입(해설)

정부가 내년부터 해수욕장과 강·하천에서의 야영 및 취사구역을 별도지정,그밖의 구역에서는 전면 금지하려는 것은 최근 행락객들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행위가 극에 다다르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물맑고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자연환경의 황폐화는 그 심각성이 높아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전에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우리자신이 환경파괴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이 제도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해 오고 있으며 산과 계곡등에 대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허가지역 이외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시킨 결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자 이를 도입하는 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따라서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바와 같이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본다.<김병헌기자>
1991-08-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