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순이익·순손실 조작/6개 상장사 시정령/증감원

당기 순이익·순손실 조작/6개 상장사 시정령/증감원

입력 1991-07-31 00:00
수정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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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가운데 이익을 과대계상한 백화등 3개사와 이익을 과소계상한 금호등 3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산동·세동·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백화는 다음 회계연도에 계상해야할 토지및 건물처분이익 27억9천8백만원을 당기에 계상했으며 ▲동부산업은 전년도 이익으로 계상해야 할 공장양도차익중 18억3천1백만원을 당기특별이익으로 했고 ▲코오롱은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지급이자를 건설가계정등에 계상,12억6천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금호 및 대한항공은 법인세를 과소계상,당기순손실을 각각 30억5천6백만원 및 29억5천2백만원씩 줄였으며 세방전지는 3억5천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당기순손실을 3억1천5백만원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결산상장법인중 1차로 78개사를 선정,6∼7월에 걸쳐 일반감리를 실시했다.

또한 증권감독원은 수시감리를 통해 공개를 추진중인 한정화학이 법인세를 1억2천6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과 삼화페인트공업이 재고자산을 4억5백만원 과다계상한 사실을 각각 밝혀냈다.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한 영화회계법인과 신화회계법인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1991-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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