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결정」 후유증… 고민하는 신민/“극약처방”이후의 속사정

「제명결정」 후유증… 고민하는 신민/“극약처방”이후의 속사정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7-31 00:00
수정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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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개혁봉쇄”비난여론 큰 부담/「지역당 탈피」 퇴보… 야권통합도 난망

신민당의 조윤형국회부의장 전격 제명사건은 최소한 다음 3가지 점에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사건으로 건전 야당으로의 체질개선 가능성이 좌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며,둘째 이 사건으로 야권통합의 기대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셋째는 이 사건이 조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국 전반에 악순환을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다.

일단 신민당 주류측이 조의원의 제명결의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단호한 조치를 선택한 것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내 반대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볼수 있다.비록 신민당이 조위원의 「공천관련 금품수수설」 발언을 문제삼아 조위원을 제명키로 결의했다고는 하지만 제명조치결의 배경에는 그동안 정치발전연구회가 주장해왔던 김대중총재 2선후퇴및 당내개혁요구에 대해서도 차제에 쐐기를 박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도 상당부분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김총재에 대한 도전이나 일사불란한 일인체제의 당운영에 대한 비판은 신민당의 금기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조의원과 정발연에 대한 단죄는 김총재를 중심으로 한 주류측의 당장악력에 대한 과시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당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는 배타적이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측근들의 전횡」을 발설하기만해도 제재조치를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 언로를 막고 당소속의원들의 당내 민주개혁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민당이 조의원 제명과정에서 드러낸 이같은 체질적 약점은 그동안 호남지역당 탈피및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한단계 퇴보시킨 것으로 보인다.재야의 신민주련합을 당내에 영입시키고 당명도 평민당에서 신민당으로 바꿔 세력확장을 도모했던 신민당의 노력은 서울지역의원들이 중심이 된 정발연을 포용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크나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비판과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당내의사결정 과정과 일인중심의 획일적인 당무운영태도에 대한 개선여부가 향후 신민당의 과제로 등장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당내외의 주장들이다.

이번 사건으로 야권통합문제에 대한 주류측의 시각도 분명해졌다.

정발연측은 원래 김총재와 민주당의 이기택총재의 2선후퇴를 전제로 당대당 통합론을 주장했다.그러나 주류측이 김총재의 퇴진을 강력히 거부함에따라 최근 양당총재를 공동대표로 내세우고 신민대민주당의 지분을 6대4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주류측은 이에 대해 광역선거 이후 당세가 확인된 민주당과는 절대 당대당 통합은 있을수 없으며 신민당이 모든 민주세력을 흡수하는 선에서의 통합방안을 고수해 양자는 한치의 의견도 좁히지 못했다.통합의 상대인 민주당의 경우도 흡수통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쪽으로 당론이 기울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합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조의원 제명사건은 정발연측과 민주당 통합서명파들간의 통합노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는 만들어주었지만 신민당과 민주당의 통합 연결고리는 끊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권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당내통합세력을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해당행위로 규정한 저변에는 야권통합이 이미 신민당의 관심에서 떠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당의 균열까지도 충분히 예감하면서 조의원의 제명을 결의한 신민당이 당내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국을 치열한 양당구도에 의한 선거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민자당내의 대권경쟁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민당이 당내분위기 전환을 위해 또다른 이슈를 꺼내 정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여하튼 이번 제명파동이 양당 정국구도를 흩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김경홍기자>
1991-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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