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우선 공급/주택공급규칙 개정안 확정
오는 8월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공급받은사람은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것과 같은 재당첨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의 군급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비율을 현재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토록 하기로했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마련,오는 5일께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친다음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급도시 이상의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청약예금 제도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군급지역에서도 군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수 있도록하고 수도권 군지역에 대해 해당지역거주자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3년이상 거주자1순위 ▲1년이상 거주자 2순위 ▲입주자 공모일 현재 거주자 3순위 등으로 구분,장기거주자에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공영개발 단독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트당첨자와 똑같이 재당첨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중 75% 가량이 무주택자에게우선 분양되며 분당 신도시를 비롯 단독택지를 앞으로 분양받게되는 사람은 아파트청약때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대주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된 경우 상실된 이전의 세대주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속주택공유지분도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철거민 등에 대해 국민주택을 10% 이상 특별공급 할 경우 현재 건설부장관이 승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으며 청약저축 동일순서나 차례에 있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및 10년이상 동일 직장 취업근로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아파트 공사기간을 10층 이하의 경우 현행 10개월에서 15개월로 5개월 연장하고 11층 이상의 경우 매 1층 초과때마다 1·5개월에서 2개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키로 했으며 그대신 공사기간내에 겨울철이 두번 이상 겹치는 경우 3개월까지 추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공급받은사람은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것과 같은 재당첨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의 군급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비율을 현재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토록 하기로했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마련,오는 5일께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친다음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급도시 이상의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청약예금 제도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군급지역에서도 군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수 있도록하고 수도권 군지역에 대해 해당지역거주자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3년이상 거주자1순위 ▲1년이상 거주자 2순위 ▲입주자 공모일 현재 거주자 3순위 등으로 구분,장기거주자에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공영개발 단독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트당첨자와 똑같이 재당첨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중 75% 가량이 무주택자에게우선 분양되며 분당 신도시를 비롯 단독택지를 앞으로 분양받게되는 사람은 아파트청약때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대주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된 경우 상실된 이전의 세대주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속주택공유지분도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철거민 등에 대해 국민주택을 10% 이상 특별공급 할 경우 현재 건설부장관이 승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으며 청약저축 동일순서나 차례에 있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및 10년이상 동일 직장 취업근로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아파트 공사기간을 10층 이하의 경우 현행 10개월에서 15개월로 5개월 연장하고 11층 이상의 경우 매 1층 초과때마다 1·5개월에서 2개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키로 했으며 그대신 공사기간내에 겨울철이 두번 이상 겹치는 경우 3개월까지 추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1991-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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